부담금의 감면 등
제16조
제16조(부담금의 감면 등)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