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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부담금의 감면 등)

부담금의 감면 등

제16조

제16조(부담금의 감면 등)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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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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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부담금의 감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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