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제19조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인용 형식「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