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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4장 벌칙

제34조–제3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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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4조

제3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양의 동의 및 승낙의 대가로 금전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을 행한 자 또는 제18조에 따른 양자가 될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아동의 입양을 행한 자 3.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한 자 4. 제29조 본문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②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실을 왜곡ㆍ은폐ㆍ과장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35조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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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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