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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절 외국으로의 입양

제7조–제17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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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가 될 자격 등

제7조

제7조(양자가 될 자격 등) ① 이 절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한 아동 2.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국제입양하려는 경우의 그 친생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중 국제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아동을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에 대한 국제입양아동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의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를 수령한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제8조

제8조(입양의 동의 및 승낙) 입양의 동의 및 승낙에 관하여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양부모가 될 자격 등

제9조

제9조(양부모가 될 자격 등) ① 이 절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본국법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민법」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도 갖추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를 수령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결연

제10조

제10조(결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9조에 따라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자와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결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연을 함에 있어서는 제3조에 따른 국제입양의 원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배경과 양육상황, 양자가 될 아동의 배경과 특별한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중앙당국 간 협의

제11조

제11조(중앙당국 간 협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연 후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제입양아동보고서와 제8조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에 관한 정보, 제10조에 따른 결연에 관한 정보를 입양국 중앙당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의 아동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에 관한 정보를 입양국 중앙당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당한 기간 내에 입양국 중앙당국을 통하여 양부모가 될 사람의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 동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양부모가 될 사람이 입양에 동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를 작성하여 입양국 중앙당국에 송부한다. ④ 양부모가 될 사람이 입양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입양국 중앙당국에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입양국 중앙당국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제3항에 따른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국내에서의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경우 2. 친생부모, 법정대리인 또는 아동이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을 철회한 경우 3.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에 의심 가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국제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국의 중앙당국으로부터 입양 절차의 진행 중단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제3항에 따른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국제입양아동보고서 및 그 밖의 서류, 제3항에 따른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의 작성 및 송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제12조

제12조(가정법원의 입양허가) 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자가 될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양자가 될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양자가 될 아동이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민법」 제882조의2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본국법에 따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67조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본국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입양허가에 대한 청구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에게 입양 동기, 양육능력 및 양육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양허가의 청구 절차, 심리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입양의 효력

제13조

제13조(입양의 효력) 이 절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에 따른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82조의2에 따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입양의 효력발생

제14조

제14조(입양의 효력발생) ① 이 절에 따른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재판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 신고 또는 친양자 입양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아동의 인도

제15조

제15조(아동의 인도) ① 아동의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그 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인용심판 확정 후 양자가 된 아동을 양부모에게 직접 인도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아동의 인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후서비스 제공

제16조

제16조(사후서비스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입양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해당 중앙당국이 작성한 아동 적응보고서를 수령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국의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양자가 되어 출국한 아동이 입양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아동의 국적 취득이 확인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알리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에 따라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할 것을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위하여 입양가족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사업, 모국방문사업, 모국어연수,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해외입양인의 위기극복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체류 및 국적회복의 지원 2. 취업 교육 3.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정착 지원 4. 강제귀환 등 위기에 처한 입양인에 대한 의료, 주거, 생계 지원 5.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입양정보의 공개 등

제17조

제17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그 밖에 공개 청구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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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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