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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입양의 효력)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입양의 효력)

입양의 효력

제13조

제13조(입양의 효력) 이 절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에 따른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82조의2에 따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외국으로의 입양 →

제1절 외국으로의 입양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입양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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