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고 양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고 양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약"이란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출신국"이란 양자가 될 아동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를 말한다. 4. "입양국"이란 양부모가 될 사람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를 말한다. 5. "중앙당국"이란 협약이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각 체약국의 국가기관 또는 협약 비체약국에서 입양을 관장하는 정부부처 또는 해당 권한을 부여받은 권한 있는 기관을 말한다. 6. "국제입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을 말한다. 가. 외국(협약 체약국과 협약 비체약국 모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의 입양: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쌍방 또는 일방의 일상거소가 외국에 있고, 아동이 입양되기 위하여 또는 입양의 결과로 일상거소를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입양 나. 국내로의 입양: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쌍방 또는 일방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아동이 입양되기 위하여 또는 입양의 결과로 일상거소를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입양 7. "결연(結緣)"이란 양자가 될 아동에게 양부모관계의 설정을 위하여 그 아동의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을 연결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8. "본국법"이란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의 「국제사법」 제16조에 따른 본국법을 말한다. 9.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란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을 말한다. 10.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란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1. "위원회"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를 말한다. 12. "입양정보"란 이 법에 따른 입양 절차의 진행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사진, 영상 녹화물,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과 그 절차 진행을 위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국제입양의 원칙
제3조(국제입양의 원칙) ①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등 국제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에만 허용될 수 있다. ② 국제입양의 모든 절차에서 양자가 될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며, 국제입양이 아동의 탈취ㆍ매매 또는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따른 국제입양 외에 사인 간의 국제입양을 의뢰ㆍ알선 또는 조장ㆍ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영리 운영의 원칙
제4조(비영리 운영의 원칙) ① 국제입양과 관련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입양과 관련한 기관 또는 개인이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앙당국
제5조(중앙당국)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보건복지부로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입양에 관하여는 협약과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제사법」을 적용하고, 「국제사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적용한다. ②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제입양에 관하여는 이 법과 「국제사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적용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