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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4조(비영리 운영의 원칙)

비영리 운영의 원칙

제4조

제4조(비영리 운영의 원칙) ① 국제입양과 관련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입양과 관련한 기관 또는 개인이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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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4조(비영리 운영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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