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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입양에 관하여는 협약과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제사법」을 적용하고, 「국제사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적용한다. ②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제입양에 관하여는 이 법과 「국제사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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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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