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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장 국제입양의 요건 및 절차

제7조–제25조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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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외국으로의 입양

양자가 될 자격 등

제7조

제7조(양자가 될 자격 등) ① 이 절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한 아동 2.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국제입양하려는 경우의 그 친생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중 국제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아동을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에 대한 국제입양아동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의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를 수령한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제8조

제8조(입양의 동의 및 승낙) 입양의 동의 및 승낙에 관하여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양부모가 될 자격 등

제9조

제9조(양부모가 될 자격 등) ① 이 절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본국법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민법」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도 갖추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를 수령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결연

제10조

제10조(결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9조에 따라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자와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결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연을 함에 있어서는 제3조에 따른 국제입양의 원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배경과 양육상황, 양자가 될 아동의 배경과 특별한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중앙당국 간 협의

제11조

제11조(중앙당국 간 협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연 후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제입양아동보고서와 제8조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에 관한 정보, 제10조에 따른 결연에 관한 정보를 입양국 중앙당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의 아동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에 관한 정보를 입양국 중앙당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당한 기간 내에 입양국 중앙당국을 통하여 양부모가 될 사람의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 동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양부모가 될 사람이 입양에 동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를 작성하여 입양국 중앙당국에 송부한다. ④ 양부모가 될 사람이 입양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입양국 중앙당국에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입양국 중앙당국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제3항에 따른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국내에서의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경우 2. 친생부모, 법정대리인 또는 아동이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을 철회한 경우 3.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에 의심 가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국제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국의 중앙당국으로부터 입양 절차의 진행 중단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제3항에 따른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국제입양아동보고서 및 그 밖의 서류, 제3항에 따른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의 작성 및 송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제12조

제12조(가정법원의 입양허가) 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자가 될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양자가 될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양자가 될 아동이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민법」 제882조의2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본국법에 따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67조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본국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입양허가에 대한 청구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에게 입양 동기, 양육능력 및 양육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양허가의 청구 절차, 심리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입양의 효력

제13조

제13조(입양의 효력) 이 절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에 따른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82조의2에 따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입양의 효력발생

제14조

제14조(입양의 효력발생) ① 이 절에 따른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재판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 신고 또는 친양자 입양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아동의 인도

제15조

제15조(아동의 인도) ① 아동의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그 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인용심판 확정 후 양자가 된 아동을 양부모에게 직접 인도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아동의 인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후서비스 제공

제16조

제16조(사후서비스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입양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해당 중앙당국이 작성한 아동 적응보고서를 수령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국의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양자가 되어 출국한 아동이 입양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아동의 국적 취득이 확인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알리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에 따라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할 것을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위하여 입양가족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사업, 모국방문사업, 모국어연수,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해외입양인의 위기극복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체류 및 국적회복의 지원 2. 취업 교육 3.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정착 지원 4. 강제귀환 등 위기에 처한 입양인에 대한 의료, 주거, 생계 지원 5.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입양정보의 공개 등

제17조

제17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그 밖에 공개 청구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를 준용한다.

제2절 국내로의 입양

양자가 될 자격

제18조

제18조(양자가 될 자격) 이 절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은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양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아동이어야 한다.

양부모가 될 자격 등

제19조

제19조(양부모가 될 자격 등) 이 절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 등을 갖추어야 한다.

입양의 신청 등

제20조

제20조(입양의 신청 등) ① 이 절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제1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제2항의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사실을 왜곡ㆍ은폐ㆍ과장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자의 정보를 출신국 중앙당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중앙당국 간 협의

제21조

제21조(중앙당국 간 협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보고서 등을 수령한 때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 동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출신국 중앙당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입양 의사를 철회한 경우 2. 결연된 아동 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자격에 의심이 가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3. 아동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 및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국제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한 경우 그 사실을 출신국 중앙당국에 알리고, 제1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보고서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입양 절차의 진행 중단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제1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보고서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발생

제22조

제22조(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발생) ① 협약 체약국인 출신국의 입양재판 또는 그 밖에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에 의하여 이 절에 따른 입양이 성립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출신국 법률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이 기존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친생부모가 입양에 의하여 기존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는 데 동의하면 양부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양부모의 친양자 입양으로의 효력 변경 청구에 따라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을 친양자 입양으로 전환하는 재판을 할 수 있으며, 재판이 확정되면 친양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협약 비체약국인 출신국의 입양재판에 의하여 이 절에 따른 입양이 성립하면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출신국 법률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협약 비체약국인 출신국에서 입양재판 외의 방법으로 입양이 성립하면 양부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 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각각의 허가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양부모 또는 양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약준수입양증명서, 출신국이 발급한 협약준수입양증명서나 입양증서 또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재판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전환 재판 및 제3항에 따른 재판의 절차 및 심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국내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발생

제23조

제23조(국내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발생) 이 절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이 입양을 위하여 입국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허가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사후서비스

제24조

제24조(사후서비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출신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제1항의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 외에 추가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중앙당국과 협의하여 요청에 응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자의 우리나라 국적 취득을 위하여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입양의 취소

제25조

제25조(입양의 취소) ① 이 절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입양의 취소에 관하여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준용한다. 다만, 아동이 「민법」에 따른 양자(친양자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민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가 청구된 양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가정법원은 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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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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