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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입양의 신청 등)

입양의 신청 등

제20조

제20조(입양의 신청 등) ① 이 절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제1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제2항의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사실을 왜곡ㆍ은폐ㆍ과장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자의 정보를 출신국 중앙당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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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입양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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