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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3조(국내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발생)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3조(국내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발생)

국내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발생

제23조

제23조(국내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발생) 이 절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이 입양을 위하여 입국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허가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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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3조(국내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발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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