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가 될 자격 등
제19조
제19조(양부모가 될 자격 등) 이 절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 등을 갖추어야 한다.
양부모가 될 자격 등
제19조(양부모가 될 자격 등) 이 절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인용 형식「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9조(양부모가 될 자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