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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5조(아동의 인도)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5조(아동의 인도)

아동의 인도

제15조

제15조(아동의 인도) ① 아동의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그 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인용심판 확정 후 양자가 된 아동을 양부모에게 직접 인도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아동의 인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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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5조(아동의 인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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