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5조(중앙당국)
중앙당국
제5조(중앙당국)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보건복지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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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5조(중앙당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