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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체계

제4조–제7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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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전략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의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 2. 스마트농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을 위한 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농업 관련 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ㆍ장기 투자계획 9.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제5조(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2. 지역의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3. 지역의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ㆍ시행계획과의 연계성 및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6조

제6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스마트농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의 범위, 그 밖에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

제7조

제7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스마트농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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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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