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의 요청
제21조(자료제출의 요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플랫폼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2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거점단지 육성계획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점단지 및 육성지구의 시설 및 부지에 대하여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관리위탁 또는 대부의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27조제8항제2호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사용허가, 관리위탁 또는 대부의 기간이 끝날 때에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청문
제23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그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규제 개선
제24조의2(규제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기 위하여 스마트농업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