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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

제8조–제14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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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8조

제8조(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이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의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제9조

제9조(스마트농업관리사) ①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것 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스마트농업에 관한 교육, 지도, 기술보급,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스마트농업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제2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제10조

제10조(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스마트농업관리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제11조

제11조(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 및 기자재를 보유한 자의 기술 실증 및 기자재 검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 등의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 등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수행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표준화 사업의 추진

제12조

제12조(표준화 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스마트농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에 관한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화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제13조

제13조(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ㆍ활용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이하 "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데이터플랫폼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서 운영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등

제14조

제14조(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에 특화된 농업인을 육성하고,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실증 및 스마트농업데이터의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이하 "거점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로 지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실습용 온실, 축사 또는 노지(露地) 재배단지를 갖출 것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가 스마트농업을 시험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임대용 온실, 축사 또는 노지 재배단지를 갖출 것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실증을 위한 온실, 축사 또는 노지 재배단지를 갖출 것 4.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전산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④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단지 육성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거점단지의 위치 및 면적 2. 거점단지의 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3. 거점단지의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계획 4. 거점단지에서 수행할 사업에 대한 계획, 연차별 투자 계획 및 재원 확보방안 5. 그 밖에 거점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제4항에 따른 거점단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해당 거점단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거점단지 육성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거점단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거점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제3항 각 호의 온실, 축사 등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점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거점단지의 지정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⑩ 거점단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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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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