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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표준화 사업의 추진)

표준화 사업의 추진

제12조

제12조(표준화 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스마트농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에 관한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화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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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표준화 사업의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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