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제15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육성지구의 조성 목적
2. 육성지구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에 관한 사항
3. 육성지구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육성지구의 구체적 조성 방안 및 재원 확보방안
5. 육성지구의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육성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육성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육성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육성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성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육성지구의 지정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육성지구의 지정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⑨ 육성지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제16조(지구조성사업 시행자)
① 육성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육성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구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지구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구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지구조성사업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지구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구조성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17조(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명칭
4. 주요 사업내용
5. 재원 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사업 시행기간
7. 그 밖에 육성지구 조성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사업시행자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8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ㆍ승인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8.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0.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ㆍ토석채취신고ㆍ토사채취신고
1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ㆍ사용 허가
12.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4.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의 허가ㆍ신고ㆍ협의
1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16.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ㆍ협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사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1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제19조(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이나 가축의 생육 및 질병 관리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등을 육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
2.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국제협력 추진 및 수출 지원
제20조(국제협력 추진 및 수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대학ㆍ연구소 등과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보ㆍ인력 교류, 기술협력, 공동 조사ㆍ연구 등의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ㆍ설비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