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제19조

제19조(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이나 가축의 생육 및 질병 관리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등을 육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 2.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 →

제4장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