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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21조–제2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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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제21조

제21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취소 3.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회적 농장의 지정 취소 4. 제16조제6항에 따른 전국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5. 제18조제6항에 따른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제22조

제22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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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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