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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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란 농촌 주민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비스를 말한다. 가. 일자리ㆍ소득 관련 서비스 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고용ㆍ주거ㆍ교통ㆍ교육ㆍ보건의료ㆍ복지ㆍ환경ㆍ문화ㆍ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 3. "농촌 서비스 공동체"란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제9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와 제12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을 통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돌봄, 치유,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사회적 농장"이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장을 말한다. 6. "농촌 재능나눔활동"이란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 해결에 기여함에 있어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가진 지식ㆍ경험ㆍ기술 등 재능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함에 있어서는 농촌 주민 등의 주도적ㆍ자발적 참여와 농촌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책임성에 입각한 주체 간 협력과 연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ㆍ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3년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 계획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현황 및 전망 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목표 3.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 4. 농촌 서비스 공동체, 사회적 농장 및 농촌 재능나눔활동 관련 개인이나 단체 등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이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라 한다)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도시민과 농촌 주민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 제17조에 따른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 및 제18조에 따른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에 관한 사항 7. 제19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등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8. 제20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협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활성화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활성화 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 계획 및 시ㆍ군 계획의 수립
제6조(시ㆍ도 계획 및 시ㆍ군 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활성화 계획에 따라 3년마다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시ㆍ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는 시ㆍ도 계획에 따라 3년마다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시ㆍ군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시ㆍ도 계획 및 시ㆍ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여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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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