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시ㆍ도 계획 및 시ㆍ군 계획의 수립)

시ㆍ도 계획 및 시ㆍ군 계획의 수립

제6조

제6조(시ㆍ도 계획 및 시ㆍ군 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활성화 계획에 따라 3년마다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시ㆍ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는 시ㆍ도 계획에 따라 3년마다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시ㆍ군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시ㆍ도 계획 및 시ㆍ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시ㆍ도 계획 및 시ㆍ군 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