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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ㆍ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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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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