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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장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

제16조–제2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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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

제16조

제16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차원에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이하 "전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국지원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ㆍ인력ㆍ시설 기준을 갖출 것 3.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운영계획이 있을 것 ③ 전국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 수립 2.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ㆍ기부금 등 재원 확보 방안 마련 3.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후관리 및 평가 4.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망 구축 5.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조사ㆍ연구 사업 6. 그 밖에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전국지원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전국지원기관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국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국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전국지원기관의 지정, 업무 정지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

제17조

제17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사회복지ㆍ시민사회 단체 대표 3.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경제ㆍ산업 분야 단체의 대표 4. 지역 내 농촌 서비스 공동체의 대표 5.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3. 제18조에 따른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에서 수립한 사업 계획 4. 제18조에 따른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이 지원한 사업 등에 대한 평가 결과 5. 그 밖에 지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지역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내용 및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

제18조

제18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이하 "지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지원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ㆍ인력ㆍ시설 기준을 갖출 것 3.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운영계획이 있을 것 ③ 지역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집행의 지원 2.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위한 지원계획 마련과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사업계획 심사 3.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서비스 제공 실적, 서비스 전달과정, 사업의 성과 및 만족도 등 점검ㆍ평가 4.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위한 교육 및 자문 등 지원 5. 제19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와 농촌 재능나눔활동 희망자의 모집 및 연계 6. 농촌 주민과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와의 연대ㆍ협력 지원 ④ 지역지원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지원기관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업무 정지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부금품의 접수

제19조

제19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촌 서비스 협약

제20조

제20조(농촌 서비스 협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 주민 등이 필요로 하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종류와 규모, 소요 예산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협약의 기준, 체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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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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