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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장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육성

제8조–제15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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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민 등의 역량 강화 지원

제8조

제8조(농촌 주민 등의 역량 강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주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ㆍ상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ㆍ상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교육훈련기관이 제4항 본문에 따라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ㆍ훈련ㆍ상담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등

제9조

제9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등) ①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 내의 다수의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든 법인 또는 단체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 계획이 있을 것 3.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내부규약(사업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4.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법정리 1개 이상일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회원을 유지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 주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조직화를 지원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및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사후관리

제10조

제10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서비스 제공 등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업무를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는 개선명령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ㆍ관리의 주기, 방법 및 점검사항 등 세부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취소

제11조

제11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활동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

제12조

제12조(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주민 등이 상호 협력하여 자신 혹은 타인을 위하여 교육, 돌봄, 문화 등 특화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를 조직하려는 경우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것 2.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내부규약 및 서비스 제공계획이 있을 것 3.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한 재원 조달 계획이 있을 것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가 관련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 돌봄, 문화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의 구성 및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는 개선명령에 따라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의 구성 및 지원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사회적 농장 지정 등

제13조

제13조(사회적 농장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이하 "농업경영체"라 한다)이거나 농업경영체를 구성원으로 포함할 것 2.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있을 것 3.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 사회적 농업 운영 장소, 인력, 조직 및 시설ㆍ설비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회적 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지정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회적 농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항제2호에 따른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사회적 농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회적 농장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요건ㆍ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제14조

제14조(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회적 농장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회적 농장을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경영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농장과 농업경영체 또는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단체 등의 연계ㆍ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교류협력 및 농촌 재능나눔활동 활성화

제15조

제15조(교류협력 및 농촌 재능나눔활동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과 도시, 농촌 주민과 도시민, 농업과 타 산업간 교류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및 단체의 농촌 재능나눔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류협력 및 농촌 재능나눔활동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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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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