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교류협력 및 농촌 재능나눔활동 활성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교류협력 및 농촌 재능나눔활동 활성화)
교류협력 및 농촌 재능나눔활동 활성화
제15조
제15조(교류협력 및 농촌 재능나눔활동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과 도시, 농촌 주민과 도시민, 농업과 타 산업간 교류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및 단체의 농촌 재능나눔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류협력 및 농촌 재능나눔활동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