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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등)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등)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등

제9조

제9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등) ①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 내의 다수의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든 법인 또는 단체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 계획이 있을 것 3.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내부규약(사업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4.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법정리 1개 이상일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회원을 유지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 주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조직화를 지원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및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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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육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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