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접수
제19조
제19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부금품의 접수
제19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부금품의 접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