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ㆍ육성의 기본원칙
제6조
제6조(도심융합특구 조성ㆍ육성의 기본원칙) 도심융합특구의 조성ㆍ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역과 도심에 적합한 혁신산업의 생태계 구축 2. 문화ㆍ교육ㆍ복지ㆍ보건의료 등이 복합적으로 갖추어진 정주환경 조성 3. 기업의 창업과 재창업이 용이한 기업환경 조성 4.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공간 창출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도심융합특구 조성ㆍ육성의 기본원칙
제6조(도심융합특구 조성ㆍ육성의 기본원칙) 도심융합특구의 조성ㆍ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역과 도심에 적합한 혁신산업의 생태계 구축 2. 문화ㆍ교육ㆍ복지ㆍ보건의료 등이 복합적으로 갖추어진 정주환경 조성 3. 기업의 창업과 재창업이 용이한 기업환경 조성 4.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공간 창출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7조(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심융합특구의 기본 목표 및 중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2.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도심융합특구의 운영 현황 및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수 이상의 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도시개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