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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장 벌칙

제45조–제46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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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5조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구개발사업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

과태료

제46조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제1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19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제40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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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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