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의 부동산가격안정화조치
제38조(도심융합특구의 부동산가격안정화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심융합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심융합특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심융합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또는 부동산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3.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39조(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특구개발사업구역 및 특구연계사업구역 밖의 지역에서 특구개발사업 및 특구연계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보고 및 검사 등
제40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41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2. 특구개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내용
3. 그 밖에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특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특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이나 물건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권리의무의 승계
제42조(권리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나 특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4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등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총괄계획가
2.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