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무의 승계
제42조
제42조(권리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나 특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권리의무의 승계)
권리의무의 승계
제42조(권리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나 특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권리의무의 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