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제24조(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심융합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역ㆍ특구ㆍ지구ㆍ단지ㆍ도시 등으로 지정ㆍ조성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2.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능지구의 지정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5.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제11조에 따른 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10.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의 지정
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1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13.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지정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
제25조(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
① 정부는 도심융합특구를 지역과 도심에 적합한 혁신산업의 실험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2. 「산업융합 촉진법」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5. 그 밖에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 입주기업이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도심융합특구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의 설립
제26조(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의 설립)
① 도심융합특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다만, 해당 도심융합특구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3에 따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재단으로 보고 재단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도심융합특구 내 산업단지ㆍ교육시설ㆍ주택단지 등의 조성ㆍ관리
3. 도심융합특구 내 교육ㆍ문화ㆍ의료ㆍ정보통신ㆍ유통산업 등의 육성ㆍ지원
4.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ㆍ연구소 등 기관 투자유치 및 지원
5. 도심융합특구 내 미래혁신산업의 사업화 촉진 지원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27조(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한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기업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업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심융합특구 내에 입주하는 중소ㆍ벤처기업 등에 대한 기술 지원
2. 도심융합특구 내에 입주하는 산ㆍ학ㆍ연ㆍ관의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 개발
3. 도심융합특구 내 과학ㆍ산업 기술 인력의 교육 및 훈련
4. 도심융합특구 내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5. 도심융합특구 내 산업과 기술에 관한 정보 교류
6.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ㆍ운영
제28조(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심융합특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도심융합특구 내에서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행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등
제29조(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도심융합특구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30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도심융합특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3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도심융합특구에서 그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시ㆍ도지사등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제32조(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도심융합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해당 도심융합특구 및 인근지역에 있는 초등학교ㆍ중등학교에 전학ㆍ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제33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도심융합특구 내의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비용의 부담 등
제34조(비용의 부담 등)
①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 및 특구연계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특구개발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1.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시설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에 전기, 가스 또는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제3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도랑)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은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리청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특구개발사업구역 내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은 특구개발사업 또는 특구연계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④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특구개발사업 또는 특구연계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처분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국유재산은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재산으로 한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 내 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처분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평가는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19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도심융합특구 내의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사용 또는 대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제36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심융합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또는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업무시설, 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 감면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담금 등의 감면
제37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특구연계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ㆍ비용ㆍ협력금 등을 해당 근거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7.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8.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9.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11.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12.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