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증서 작성
제15조(출생증서 작성)
①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한다. 다만, 생부에 관한 정보로서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또는 신청인을 통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인 및 생부의 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내국인에 한정한다)
2. 신청인 및 생부의 유전적 질환 및 그 밖의 건강상태
3. 신청인이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에는 그 성명
4. 신청인이 보호출산 또는 제14조에 따른 아동 보호를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ㆍ경제적ㆍ심리적 상황 등 상담 내용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출생증서를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봉투 겉면에 출생증서가 들어있다는 사실, 비식별화된 신청인의 가명, 출생증서를 작성한 지역상담기관의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한 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할 때까지 이를 보관한다.
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
제16조(출생증서의 이관 및 영구보존)
① 제11조제6항에 따라 아동의 출생기록 사실을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출생증서가 담긴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한 뒤 이를 지체 없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출생증서를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른 철회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출생증서의 공개 청구 등
제17조(출생증서의 공개 청구 등)
①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제14조의 신청에 따라 출생증서가 작성된 경우도 포함한다)은 보장원장에게 자신의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이하 이 조에서 "증서공개청구"라 한다)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보장원장은 제9조 또는 제14조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 및 생부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장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 또는 생부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 또는 생부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출생증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보장원장은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또는 생부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증서공개청구의 신청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