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및 해당 정보의 관리, 출생정보의 통보 및 보호출산 관련 기록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이용,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경비의 보조
제19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운영비
2. 제16조제2항에 따라 출생증서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수행경비
3. 제21조에 따른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경비
비용의 환수
제20조(비용의 환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9조제1호에 따른 운영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환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제21조(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비용의 심사ㆍ조정, 지원 대상 여부의 확인 및 비용 지급업무 등 제10조제3항에 따른 제9조의 신청인의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의 지원 업무를 심사평가원 및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비용을 위탁 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지정취소
제22조(지정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취소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밀유지의 의무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중앙상담지원기관, 지역상담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한의 위임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벌칙
제25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를 위반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