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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지정취소)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지정취소)

지정취소

제22조

제22조(지정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중앙상담지원기관 또는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취소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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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지정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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