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6조(상담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의 출산ㆍ양육 지원 및 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상담 절차ㆍ내용의 개발ㆍ보급
2.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이하 "지역상담기관"이라 한다)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종사자에 대한 위기임산부 출산ㆍ양육 지원 및 그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에 관한 교육
3.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
4. 위기임산부 온라인ㆍ모바일 상담
5. 지역상담기관 관리ㆍ업무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위기임산부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역상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2.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
3. 보호출산에 관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지원
4.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입력과 기록관리
5.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운영
6. 그 밖에 위기임산부의 출산ㆍ양육 지원 및 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종사자 자격기준, 온라인ㆍ모바일 상담, 상담전화 운영,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위기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상담
제7조(위기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상담)
① 출산ㆍ양육 및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는 언제든지 지역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상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1.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 사항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급여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제13조에 따른 복지 자금의 대여, 제1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제14조의2에 따른 고용지원 연계,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제17조의6에 따른 건강관리 등 지원, 제18조에 따른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 이용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의료 지원,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라. 「모자보건법」 제9조, 제10조,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4조, 제15조의17, 제15조의18에 따른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
마.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 사항
2.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관련 지원 사항
3. 양육 및 친권의 포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 및 그 자녀인 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위기임산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1. 보호출산의 절차와 법적 효력
2. 자녀의 생모와 생부를 알 권리의 의미와 그것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밖의 자녀의 권리
3. 자에 대한 인지 및 양육 등 생부의 권리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숙려기간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보호 절차
6. 친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 및 절차
7. 제17조에 따른 출생증서 공개 청구 요건 및 절차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위기임산부에 대한 산전ㆍ산후 보호 및 지원
제8조(위기임산부에 대한 산전ㆍ산후 보호 및 지원)
①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산전ㆍ산후 보호를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라 한다)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입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기임산부의 보호시설 입소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위기임산부에게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연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