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8조(위기임산부에 대한 산전ㆍ산후 보호 및 지원)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8조(위기임산부에 대한 산전ㆍ산후 보호 및 지원)

위기임산부에 대한 산전ㆍ산후 보호 및 지원

제8조

제8조(위기임산부에 대한 산전ㆍ산후 보호 및 지원) ①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산전ㆍ산후 보호를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라 한다)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입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기임산부의 보호시설 입소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위기임산부에게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연계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등 →

제2장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8조(위기임산부에 대한 산전ㆍ산후 보호 및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