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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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이하 "위기임부"라 한다)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하 "위기산부"라 한다)으로서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상담기관"이란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3. "비식별화"란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리번호 부여 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보호출산"이란 위기임부가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출생증서"란 보호출산으로 태어나거나 제14조에 따라 보호된 아동의 출생 당시의 정보 및 생모ㆍ생부의 정보로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록을 말한다. 6.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민법」에 따른 친권자 및 후견인 나. 가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임산부를 보호하는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사실상 해당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장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가정위탁보호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가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의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위기임산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호출산 및 제14조에 따른 출산 후 아동 보호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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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