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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4조(실태조사 등)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4조(실태조사 등)

실태조사 등

제4조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의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위기임산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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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4조(실태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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