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의 보조
제19조
제19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운영비 2. 제16조제2항에 따라 출생증서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수행경비 3. 제21조에 따른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경비
경비의 보조
제19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운영비 2. 제16조제2항에 따라 출생증서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수행경비 3. 제21조에 따른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경비
인용 형식「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경비의 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