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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비밀유지의 의무

제23조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중앙상담지원기관, 지역상담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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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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