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5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資料由法律人 LawPlayer整理提供·대한민국 법령 / LawPlayer,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반
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기능연속성계획"이란 재난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①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재판소의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3.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난상황에서의 소속 직원의 활동계획 등 기능연속성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5.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재난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령 인용하기
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45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本頁資料來源: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整理提供:法律人 LawPlayer· lawplay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