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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8장 벌칙

제49조–제50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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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9조

제49조(벌칙)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벌칙

제50조

제50조(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위기품목의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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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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