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장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제7조–제14조 · 8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국가 및 국민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급망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공급망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및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고, 제10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10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제안보를 위한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2.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기본 사항 3.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중ㆍ장기 목표 및 추진 방향 4. 물류ㆍ유통ㆍ금융 등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관한 시책 5. 공급망 관련 국제정세, 국제교역, 외국정부의 정책 변화 등 동향 6.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이하 "경제안보품목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경제안보품목등의 국내외 수급 동향 8. 제15조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9.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시책 10. 국내외 생산시설 투자 확대 등 생산기반 조성, 구입처 등 다변화, 비축, 기술의 도입ㆍ개량ㆍ개발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1.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국제협력 12. 그 밖에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관 분야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제10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제9조

제9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제10조

제10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사항 2. 공급망 안정화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 및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제18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 7. 제29조에 따른 위기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8. 제35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절물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9. 제38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10.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정보원장 3.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급망 현황조사

제11조

제11조(공급망 현황조사) ① 정부는 경제안보품목등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자와 원재료등의 수급 및 가격 현황과 수출입 동향, 재고 현황, 국내외 사업자 간 거래관계, 물류 체계, 물류비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된 사업자ㆍ사업자단체 및 제19조에 따라 선정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 대하여 구입량 및 가격, 생산량, 재고 등 제1항의 조사(이하 "공급망 현황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공급망 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망 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공급망 현황조사의 결과를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급망 관련 통계의 작성

제12조

제12조(공급망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제13조

제13조(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가 및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등,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을 경제안보품목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안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을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대외의존도 현황 및 전망 2.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 및 전망 3. 공급망 위험이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에 미치는 파급 효과 4. 외국정부 또는 해외 공급자의 정책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험의 정도 5. 자연재해 또는 기후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험의 정도 6. 국내외 생산기반의 조성, 구입처의 다변화, 비축, 생산기술의 도입ㆍ개량ㆍ개발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가능성 7. 관련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경제안보를 위하여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경제안보품목등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으로 지정한 경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안보품목등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이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경제안보품목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기준ㆍ절차, 중요도에 따른 분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협력

제14조

제14조(국제협력)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와의 경제ㆍ무역ㆍ자원에 관한 양자ㆍ다자협력 2. 대체기술 개발 등을 위한 국제공동연구개발 3. 외국정부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동향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공급망 위험 점검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교류 5.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한 국제 학술회의 등의 개최 6. 그 밖에 국제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