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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2조(공급망 관련 통계의 작성)

공급망 관련 통계의 작성

제12조

제12조(공급망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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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2조(공급망 관련 통계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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