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등
제19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등)
①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해당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적인 확보 및 제공을 위한 계획(이하 "안정화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안정화 계획이 기본계획 및 소관 경제안보품목등의 시행계획의 이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정화 계획을 제출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이하 "안정화 선도사업자"라 한다)로 선정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정화 선도사업자는 안정화 계획을 준수하고, 제11조제2항, 제15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출한 안정화 계획의 담합 가능성, 경제력 집중 여부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정화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에 따라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⑤ 안정화 계획에 포함될 사항, 경제안보품목등과의 관련성ㆍ안정화 계획의 적정성ㆍ재무 여건 등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기준 및 기간과 그 밖에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취소 등
제20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 취소 등)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이 취소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다시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안정화 계획에 따른 안정화 노력을 현저하게 게을리 한 경우
3. 제11조제2항, 제15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해당 안정화 선도사업자에게 이를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원이 이미 행하여진 경우 그 지원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정의 취소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협의체의 구성
제21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협의체의 구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정화 선도사업자 간 정보교환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여러 안정화 선도사업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안정화 선도사업자 간 정보의 전달 등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수입국가 다변화 등 지원
제22조(수입국가 다변화 등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해외에서의 상황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등의 대체수입국가 또는 대체수입지역의 확보
2.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등의 해외 공급사업자의 관리
3. 수입국가 다변화를 위한 물류 등 비용 절감
4.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등의 국내생산 확대, 대체 물자 등의 생산을 위한 기술의 개발ㆍ개량, 사용량 절감을 위한 기술의 개발ㆍ개량
5. 수출제한 조치 시 사전통보, 안정적 수급협약, 공동 기술개발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외국과의 경제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경제안보품목등의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국내외 생산기반 지원
제23조(국내외 생산기반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국내외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생산설비 신설 또는 증설
2. 국내외 생산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3. 국내외 생산기업의 인수
4. 국내 생산시설 확대를 위한 해외 생산시설 축소
5. 국내 기업 간 공동생산 및 국내외 기업 간 공동생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사업
기술개발 지원
제24조(기술개발 지원)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적 확보 및 유통을 위한 생산기술의 도입, 기술의 개발 및 개량, 사용의 합리화, 대체 물자의 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
2.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
3.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사업자 간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며, 기술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 공급, 세제ㆍ금융 지원, 우선구매,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등 다양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경제안보를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기술개발사업 및 민간기술개발의 성과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경제안보품목의 비축ㆍ관리 지원
제25조(경제안보품목의 비축ㆍ관리 지원)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망 위험 발생에 대비하여 경제안보품목을 충분히 비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1. 비축을 위한 국내외 설비의 확충(시설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
2.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재고 또는 비축 확대
3. 비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4. 그 밖에 국내외 비축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비축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게 추가적인 비축을 권고하거나 안정화 선도사업자와 협력하여 비축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축을 권고하거나 공동으로 비축하는 경우 정부는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이 비축하는 물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국제통상환경 및 이에 대한 예측을 반영하여 비축기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지원
제26조(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1.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핵심적인 시설의 확충 또는 투자
2.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 및 기술개발
3. 서비스 제공 용량을 확충하기 위한 시설의 확충 또는 투자
4. 그 밖에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지원 특례
제27조(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지원 특례)
① 정부는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고,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보증 및 보험 또는 금융지원 제도를 수립ㆍ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2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거나 낮춘 안정화 선도사업자에게 국내외 상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안정화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복수인 경우 서로 협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23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된 시설 또는 설비 확충의 시급성ㆍ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2. 제24조에 따른 대체기술 개발 및 설비구축 등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25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비축기지 신설ㆍ증설ㆍ현대화의 시급성ㆍ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