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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2조(수입국가 다변화 등 지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2조(수입국가 다변화 등 지원)

수입국가 다변화 등 지원

제22조

제22조(수입국가 다변화 등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해외에서의 상황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등의 대체수입국가 또는 대체수입지역의 확보 2.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등의 해외 공급사업자의 관리 3. 수입국가 다변화를 위한 물류 등 비용 절감 4.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등의 국내생산 확대, 대체 물자 등의 생산을 위한 기술의 개발ㆍ개량, 사용량 절감을 위한 기술의 개발ㆍ개량 5. 수출제한 조치 시 사전통보, 안정적 수급협약, 공동 기술개발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외국과의 경제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경제안보품목등의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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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2조(수입국가 다변화 등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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