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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5장 공급망 위기 및 대응

제28조–제37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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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제28조

제28조(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대응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공급망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그 소관의 경제안보품목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이 마련된 경우 이 법에 따른 위기대응 매뉴얼로 볼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총괄ㆍ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기품목의 지정 및 해제

제29조

제29조(위기품목의 지정 및 해제)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안보품목등을 포함하여 공급망 위험을 초래하는 품목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기대응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수출입 및 물류ㆍ유통 여건의 급변 등으로 수급이나 가격 불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 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기품목의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기품목의 지정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제30조

제30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기품목이 지정된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해제의 경우도 또한 같다.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제31조

제31조(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① 정부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기품목의 지정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할 때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자, 사업자단체 및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 대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관련한 구입량 및 가격, 생산량, 재고 등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협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협의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기대책본부

제32조

제32조(위기대책본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기품목이 지정된 경우 제30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등 위기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기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여러 중앙행정기관과 관계되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대책본부장이 된다. ④ 대책본부장은 위기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대책본부장은 위기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대책본부장의 권한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제33조

제33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위기품목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등 위기품목의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매점매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세지원

제34조

제34조(관세지원)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위기품목에 대하여 수급 및 수입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관세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긴급조달

제35조

제35조(긴급조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위기품목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긴급수급조절물자는 필요한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직접 구매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 구매하는 긴급수급조절물자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매하는 긴급수급조절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긴급수급조절물자의 대금 지급 2.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와 관련된 손실 보전 3.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

제36조

제36조(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위기품목의 수입업자, 생산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위기품목의 수입가격과 판매가격 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위기품목 구매ㆍ생산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정부가 위기품목의 수급ㆍ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손실 지원

제37조

제37조(손실 지원) ① 정부는 제30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지원에 관하여는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을 산정할 때 손실을 입은 자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그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원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범위와 지원액의 산정, 제3항에 따른 지급 제외 및 감액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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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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